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1조(이익금의 처리)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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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제6장 한국에너지공단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