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2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ㆍ감독하며,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지시ㆍ처분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2. 사업실적 및 결산
3. 제57조에 따라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
4. 제69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단에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