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69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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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제7장 보칙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69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