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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 제2장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실무협의회의 구성 등)

① 정책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및 사전 검토를 하기 위하여 정책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제9조제3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 엔지니어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6.7.6]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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