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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 제2장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9조(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7.26>

②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산업통상부차관이 된다. <개정 2017.7.26, 2021.8.6, 2025.10.1>

③ 정책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교육부

4. 행정안전부

5. 농림축산식품부

6. 산업통상부

7. 기후에너지환경부

8. 고용노동부

9. 국토교통부

10. 해양수산부

10의2. 중소벤처기업부

1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④ 정책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⑤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전문개정 2016.7.6]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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