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10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①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른다.
② 관할관청은 별지 제60호서식의 과징금 처분대장을 갖추고,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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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8장 보칙
①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른다.
② 관할관청은 별지 제60호서식의 과징금 처분대장을 갖추고,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