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2(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의 제한)
①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4.7.28>
② 법 제14조제3항 본문 및 제15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각각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4.7.28, 2015.11.30, 2022.1.28>
[본조신설 2009.11.27]
시행 2026.7.7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