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6조의3(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각각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7.28][제16조의2에서 이동 <2016.2.23>]
시행 2026.7.7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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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각각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7.28][제16조의2에서 이동 <2016.2.23>]
시행 2026.7.7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