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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0조의11(기여금 미납에 따른 사업정지처분 등)

① 법 제49조의5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② 법 제49조의5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은 분기의 총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2분기 초과 4분기 이하: 사업정지 1개월

2. 4분기 초과 6분기 이하: 사업정지 3개월

3. 6분기 초과 8분기 이하: 사업정지 6개월

4. 8분기 초과: 허가취소

[본조신설 2021.4.6]

시행 2026.7.7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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