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0조의12(플랫폼운수종사자의 운전업무 종사자격)듣기 법 제49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본조신설 2021.4.6] 시행 2026.7.7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