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0조의15(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
법 제49조의10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이하 "플랫폼가맹사업"이라 한다)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플랫폼가맹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법 제49조의15에 따른 면허취소 또는 사업정지 명령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21.4.6]
시행 2026.7.7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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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9조의10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이하 "플랫폼가맹사업"이라 한다)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플랫폼가맹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법 제49조의15에 따른 면허취소 또는 사업정지 명령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21.4.6]
시행 2026.7.7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