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0조의14(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개선명령)

법 제49조의14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5.6>

1. 법 제49조의12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전산망의 운영 개선

2. 여객운송 부가서비스의 개선

2의2. 법 제49조의13제7항에 따른 가맹수수료의 관리 체계 개선

3. 그 밖에 여객의 운송편익 확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본조신설 2021.4.6]

시행 2026.7.7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