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유도차로 및 조차장소)
유도차로 및 조차장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1992.7.23, 2017.5.16, 2021.8.27>
1. 유도차로 및 조차장소는 자동차가 후진을 하지 아니하고 출구 또는 입구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할 것
2. 유도차로의 노폭은 6.5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유도차로가 일방통행인 경우에는 3.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횡단육교 또는 이와 유사한 장애물이 있는 유도차로 및 조차장소의 경우 노면에서 횡단육교 또는 장애물까지의 높이는 4.5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유도차로의 굴절부분의 구조는 자동차(길이 12미터, 폭 2.5미터, 축간거리 6.5미터, 전단에서 전차축까지의 수평거리가 2미터, 최소회전반경 12미터인 자동차)가 원활하게 회전할 수 있도록 할 것
5. 유도차로 및 조차장소의 경사부분의 기울기는 10퍼센트 이내일 것
6. 조차장소의 형상 및 너비는 해당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규모 및 구조에 적합할 것.
7. 삭제<2017.5.16>
시행 2024.12.1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