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정류장소)
정류장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자동차 1대가 정류할 수 있는 장소(이하 "단위정류장소"라 한다)는 길이 13미터 이상, 너비 3.5미터 이상으로 하고, 구획선 등 적당한 방법으로 그 위치를 명시할 것.
2. 지면의 기울기가 1.5퍼센트 이내일 것.
3. 횡단육교 또는 이와 유사한 장애물이 있는 정류장소의 경우 노면에서 횡단육교 또는 장애물까지의 높이는 4.5미터 이상으로 할 것
[전문개정 2017.5.16]
시행 2024.12.1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