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6(매점 및 휴게실)
여객자동차터미널안에 매점 또는 휴게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7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주(主)시설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2.7.23, 2024.12.17>
[본조신설 1986.6.4]
시행 2024.12.1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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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터미널안에 매점 또는 휴게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7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주(主)시설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2.7.23, 2024.12.17>
[본조신설 1986.6.4]
시행 2024.12.1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