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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7(여객자동차터미널 주시설의 종류 및 최소 설치 기준)

① 여객자동차터미널 주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표실

2. 대합실

3. 정류장소

4. 승강장(승차대기장을 포함한다)

5. 주차장(유도차로 및 조차장소를 포함한다)

6. 화장실

7. 사무실

8. 안내실

9. 배차실

10. 승무원휴게소

11. 간이세차장

② 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주시설의 종류별 최소 설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4.12.17]

시행 2024.12.1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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