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규칙 제12조(여권을 잃어버린 경우의 여권 재발급)듣기 외교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여권을 잃어버린 사유가 법 제24조, 제25조 및 제26조제1호ㆍ제2호의 위반 혐의 등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4.1> 시행 2026.6.1 · 외교부령 · 외교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