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담당관의 지정 및 직무 등)
① 제1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전문성 및 지식을 갖춘 부서책임자급 이상인 사람을 2년 임기의 담당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4.7.30>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담당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7.30>
③ 담당관은 자신이 소속한 공공기관의 여성과학기술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4.7.30>
1. 채용, 고용, 해임, 승진, 교육ㆍ훈련, 상벌, 전보 및 임금 등의 현황 파악, 남녀평등 대우에 대한 실태 조사 및 관련 회의 참석
2. 여성과학기술인의 사기 진작 및 지위 향상을 위한 활동
3. 여성과학기술인의 고충 상담 및 정보의 제공
4. 기관의 장에게 여성과학기술인 처우 향상 등을 위한 방안 건의
④ 공공기관의 장은 담당관이 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담당관이 건의한 내용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0>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여성과학기술인에 관한 정책 등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담당관의 활동 현황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7.30>
[전문개정 2011.12.28][제목개정 2024.7.30]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