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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을 지정하는 공공기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이하 "담당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은 제8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제8조제1항제2호 중 국공립대학 및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관 중에서 여성과학기술인인 재직자가 30명 이상인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4.7.30>

[전문개정 2011.12.28][제목개정 2024.7.30]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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