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2.1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이학(理學) 또는 공학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여성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
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기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여성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위 또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여성
[전문개정 2011.12.28]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