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여성과학기술인"이란 이학(理學)ㆍ공학(이하"이공계"라 한다) 분야의 연구직ㆍ기술직 또는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려는 여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5.11.28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법에서 "여성과학기술인"이란 이학(理學)ㆍ공학(이하"이공계"라 한다) 분야의 연구직ㆍ기술직 또는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려는 여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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