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협회의 정관)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내용
5. 회원의 자격
6. 임원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시행 2024.5.14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내용
5. 회원의 자격
6. 임원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시행 2024.5.14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