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사업계획의 제출)
협회는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서 및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시행 2024.5.14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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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서 및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시행 2024.5.14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