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지원센터의 운영)
① 지원센터의 대표는 지원센터의 이사회가 선임하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6.11, 2017.7.26>
② 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센터의 정관이나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센터에 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시행 2024.5.14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