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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지원센터의 설립 및 기능)

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7.7.26>

1. 여성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제공

2. 여성의 창업지원

3. 여성경제인에 대한 교육ㆍ훈련ㆍ연수

4. 여성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 지원

5. 여성기업 애로상담실의 운영

6. 여성기업의 육성을 위한 연구 및 조사

7. 여성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8. 기타 여성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협회의 회장이 위탁하는 사업

시행 2024.5.14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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