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지원센터의 설립 및 기능)
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7.7.26>
1. 여성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제공
2. 여성의 창업지원
3. 여성경제인에 대한 교육ㆍ훈련ㆍ연수
4. 여성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 지원
5. 여성기업 애로상담실의 운영
6. 여성기업의 육성을 위한 연구 및 조사
7. 여성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8. 기타 여성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협회의 회장이 위탁하는 사업
시행 2024.5.14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