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위탁비용)듣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ㆍ제14조제7호 및 이 영 제12조제2항제8호에 따라 협회(지원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련기관ㆍ단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협회 또는 해당 기관ㆍ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9.29> 시행 2024.5.14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