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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2.12.20>

1. 법 제20조에 따른 협회 사무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

2. 법 제20조의2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20조의3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 취소 및 청문에 관한 사무

4.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6.7.28]

시행 2024.5.14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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