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협회설립의 절차)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여성경제인 5인이상의 발기인이 여성경제인 200인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발기인의 대표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설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설립허가 신청서
2. 정관
3. 발기인 및 동의인의 명단
4.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5. 재산목록 및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기관등의 증명서
6. 창립총회 회의록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회의 설립을 허가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협회가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의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이를 행한다.
시행 2024.5.14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