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협회에 대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0]
시행 2024.5.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협회에 대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0]
시행 2024.5.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