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세제 지원)
정부는 협회 및 그 주요 사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0]
시행 2024.5.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부는 협회 및 그 주요 사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0]
시행 2024.5.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