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 제2조(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재원의 지원계획이 총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전문개정 2011.12.19][제목개정 2013.3.24]
시행 2024.5.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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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재원의 지원계획이 총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전문개정 2011.12.19][제목개정 2013.3.24]
시행 2024.5.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