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 제3조(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4, 2022.5.31, 2024.5.1>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4, 2020.3.11>

1.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 여성농업인

3. 농업 및 여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3.11>

[전문개정 2011.12.19][제목개정 2022.5.31]

시행 2024.5.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