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제3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듣기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1.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고충 상담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영유아의 보육3. 농어촌 아동에 대한 방과후 학습지도4.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교육ㆍ문화활동[전문개정 2011.12.30] 시행 2019.6.2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