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제4조(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인자(농어업 작업 중 여성농어업인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요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에게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1. 농약
2. 분진
3.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는 업무 환경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
② 제1항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선 촬영
2. 골밀도 측정
3.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에게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목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을 2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유해인자로 인한 질병이 있다고 판단되어 추가로 건강검진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여성농어업인에 대하여 정밀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진 기관의 지정, 검진 방법 등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6.25][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19.6.25>]
시행 2019.6.2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