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제5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여성농어업인의 수
2. 영유아 및 아동의 수
3. 보육 및 교육ㆍ문화시설의 수
[전문개정 2011.12.30][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9.6.25>]
시행 2019.6.2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여성농어업인의 수
2. 영유아 및 아동의 수
3. 보육 및 교육ㆍ문화시설의 수
[전문개정 2011.12.30][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9.6.25>]
시행 2019.6.2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