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제8조(여성폭력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여성폭력실태조사(이하 "여성폭력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여성폭력의 지역별, 연령별 또는 직업별 분포
2. 여성폭력의 발생 원인 및 배경
3. 여성폭력의 유형, 특성 및 빈도
4.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여성폭력 현황 및 특성
5.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여성폭력 현황 및 변화 추세
6. 그 밖에 여성폭력실태조사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성폭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실태조사의 연구ㆍ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폭력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