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제9조(여성폭력통계의 종류 및 공표시기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여성폭력통계(이하 "여성폭력통계"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여성폭력 발생 현황
2. 여성폭력 피해 현황(2차 피해를 포함한다)
3. 여성폭력 피해자(2차 피해를 입은 사람을 포함한다) 지원 현황
4. 그 밖에 여성폭력통계의 효율적 구축을 위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통계를 3년마다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다만, 여성폭력통계의 내용, 특성, 수집방법 또는 산출경로 등을 고려해 일부 여성폭력통계에 대해서는 그 공표 주기를 달리 정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통계의 효율적 수집ㆍ산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성폭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해당 통계의 연구ㆍ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폭력통계의 종류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