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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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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기본법 › 제2장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0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

① 여성폭력방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에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6. 여성폭력방지 관련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연령, 장애, 이주 배경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2026.6.9>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

2. 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 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6.6.9>

⑥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⑦ 그 밖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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