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7조의3(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회계처리)
신용카드업자는 법 제46조제1항제6호의2 또는 제7호에 따른 다른 금융업무 또는 부수업무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익의 합계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의3에 따라 해당 업무의 수익ㆍ비용을 신용카드업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1. 가맹점수수료 수익
2. 카드자산과 관련한 이자 및 수수료 수익
3. 연회비 수익
[본조신설 2016.9.29]
시행 2026.5.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