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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7조의2(부수업무의 제한 및 공고 등)

① 법 제46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수업무(이하 이 조에서 "부수업무"라 한다)의 내용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부수업무의 내용이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영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가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부수업무를 신고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명칭

2. 신고일

3. 신고한 업무의 내용

4. 신고한 업무의 개시 예정일 또는 개시일

③ 금융위원회가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명령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명령의 내용과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9.29]

시행 2026.5.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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