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15(광고 자율심의 대상)
법 제50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신금융상품"이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신금융상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1. 법 제46조제1항제1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급하는 금융상품
2. 법 제46조제1항제3호의 업무(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취급하는 금융상품
3. 법 제4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수업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취급하는 금융상품
[본조신설 2016.9.29][종전 제19조의15는 제19조의18로 이동 <2016.9.29>]
시행 2026.5.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