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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15(광고 자율심의 대상)

법 제50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신금융상품"이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신금융상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1. 법 제46조제1항제1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급하는 금융상품

2. 법 제46조제1항제3호의 업무(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취급하는 금융상품

3. 법 제4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수업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취급하는 금융상품

[본조신설 2016.9.29][종전 제19조의15는 제19조의18로 이동 <2016.9.29>]

시행 2026.5.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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