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1. 제6조의5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 경영기준 등: 2014년 1월 1일
2. 삭제<2020.3.3>
3. 삭제<2020.3.3>
4. 제7조의2에 따른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 등: 2014년 1월 1일
5. 제17조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업무 영위기준: 2014년 1월 1일
6. 삭제<2020.3.3>
7. 삭제<2020.3.3>
8. 제19조의9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위원구성 요건: 2014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3.12.30]
시행 2026.5.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