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7조(대출업무의 영위기준)
① 신용카드업 및 법 제13조에 따른 부대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액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총자산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6.9.29>
②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대출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액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채권은 제외한다. <개정 2016.9.29, 2018.8.21, 2020.8.4>
1. 기업에 대출하여 발생한 채권. 다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에게 대출하여 발생한 채권은 제외한다.
2. 채무자의 채권 재조정을 위하여 채권의 만기, 금리 등 조건을 변경하여 그 채무자에게 다시 대출하여 발생한 채권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택저당채권
4.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
5. 할부금융과 유사한 방식의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
6. 대출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가 책정한 것을 말한다)이 일정 등급 이하인 사람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개인신용대출 중 대출금리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대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채권
③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산정하는 채권액은 매 분기 말을 기준으로 해당 분기 중 평균잔액으로 한다. <신설 2016.9.29>
④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채권액의 증가 없이 총자산이 감소하여 총자산 대비 채권액의 비율이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1년 이내에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6.9.29>
[전문개정 2009.8.5]
시행 2026.5.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