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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9(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①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분실ㆍ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5.7.20>

② 법 제16조제9항에 따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7.20, 2016.9.29>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하는 경우

2.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양도 또는 담보(擔保)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3.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신용카드업자"로, "이용자"는 "신용카드회원등"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8.5][제목개정 2016.9.29]

시행 2026.5.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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