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9조의10(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절차)
①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단말기를 등록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신청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7.20][제9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10은 제9조의11로 이동 <2019.6.11>]
시행 2026.5.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