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9조의9(부가통신업자의 임원 결격사유 등)
① 법 제27조의2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직무정지, 업무집행정지 또는 정직요구(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의 제재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② 부가통신업자는 법 제27조의2제7항에 따라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6.11][종전 제9조의9는 제9조의10으로 이동 <2019.6.11>]
시행 2026.5.6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