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신용카드의 양도 등의 금지)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rticle 15 (Prohibition on Transfer of Credit Cards)
신용카드는 양도(讓渡)ㆍ양수(讓受)하거나 질권(質權)을 설정(設定)할 수 없다.
A credit card may not be transferred or acquired by transfer, nor may a pledge be created over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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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