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3장 여신전문금융업 › 제1절 신용카드업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4(가맹점수수료율의 조정요구 등)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rticle 18-4 (Requests to Adjust Merchant Fee Rates)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이 제18조의3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정하도록 요구하거나 관계 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Where웨어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company컴퍼니 or오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머천트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18-3 (1), (3), or오 (4),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atð댓 theð더 matter매터 be비 adjusted,어저스티드 or오 take테이크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