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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2장 허가 또는 등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영업의 허가ㆍ등록)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rticle 3 (Permission and Registration of Business)

① 신용카드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면 신용카드업을 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however,하우에v버 thatð댓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may메이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② 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업별(業別)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engaged엔게이지드 or오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leasing리싱 business,비즈니스 installment인스톨먼트 financingf퍼낸싱 business,비즈니스 or오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financingf퍼낸싱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거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려는 자로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or오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companies컴퍼니즈 or오 persons퍼슨즈 thatð댓 intend인텐드 to투 become비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companies;컴퍼니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however,하우에v버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금융위원회의 인가(認可) 또는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was워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nother어너ð더 law로 or오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2.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상 신용카드업을 겸하여 경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whom훔 it잇 is이즈 deemed딤드 desirable,디자이r러블 given기v븐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t잇 operates,아퍼r레잇츠 to투 also올소 operate아퍼r레잇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business.비즈니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4)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attach어태치 conditions컨디션즈 to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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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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