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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4장 여신전문금융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2(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등)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Article 50-2 (Prohibited Acts Related to Financial Support)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다른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다른 회사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4.5, 2016.3.29>

(1)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meaning미닝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dustry;인더스트r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another어너ð더 company:컴퍼니

1.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의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의결권(議決權) 있는 주식을 서로 교차(交叉)하여 보유하거나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1. Cross-holding크r로스-호울딩 votingv보우팅 shares셰어즈 or오 extending익스텐딩 credit크r레딧 to투 each이치 other어ð더 in인 order오더 to투 evade이v베이드 theð더 credit크r레딧 extension익스텐션 limit리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2 (1);

2. 「상법」 제341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3에 따른 자기주식(自己株式) 취득의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주식을 서로 교차하여 취득하는 행위

2. Cross-acquiring크r로스-어콰이r링 shares셰어즈 in인 order오더 to투 evade이v베이드 theð더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treasury트r레저r리 shares셰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165-3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3. 그 밖에 거래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 Other어ð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seriously시r리어슬리 harm함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customers.커스터머즈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may메이 not낫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on안 shares셰어즈 acquired어콰이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도록 하기 위한 여신이나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의 제한을 피하기 위한 자금중개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9>

(3)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shall섈 not낫 extend익스텐드 credit크r레딧 to투 induce인두스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its잇츠 own온 shares,셰어즈 or오 engage엔게이지 in인 acts액츠 such서치 as애즈 brokering브r로우커r링 fundsf펀즈 to투 evade이v베이드 theð더 credit크r레딧 extension익스텐션 limit리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2 (1).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신용공여를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의 처분 또는 신용공여액의 회수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4)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shares셰어즈 or오 extended익스텐디드 credit크r레딧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such서치 as애즈 ordering오더r링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or오 theð더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extended.익스텐디드

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31>

(5)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forf포 its잇츠 own온 benefit베너f핏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1.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에 따라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Demanding디맨딩 thatð댓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provide프r러v바이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ot낫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in인 order오더 to투 exert이그젓 undue언두 influence;인f플루언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however,하우에v버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exercising엑서사이징 shareholder셰어호울더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rporate코퍼r럿 Governance거v버넌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2. Colluding컬루딩 with위ð드 other어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n안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economic에커나믹 benefits베너f핏츠 or오 other어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o투 exert이그젓 undue언두 influence인f플루언스 over오우v버 theð더 personnel퍼서넬 matters매터즈 or오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 Other어ð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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